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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by yejied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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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건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가해 교사는 2021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네 차례 휴직과 병가를 반복했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는 주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병원 진단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휴직을 원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하며, 복직 시에도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두고 간 꽃과 메모글

1. 문제점

1.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관리 부재

현재 교직 생활 중 발생하는 정신 질환에 대한 관리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사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교사가 직접 정신 건강 문제를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휴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를 숨기거나 방치할 경우, 학내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비활성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 수행 능력을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직무 배제, 휴직, 치료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 요건이 까다로워 단순한 정신 건강 문제로는 회의를 열기 어려우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만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교원 능력 평가 제도의 부재

또한, 교원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사라진 것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통해 교사의 교육 역량과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문제 있는 교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개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미흡해졌습니다.

 

이처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대한 관리 부재는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여 문제가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육 현장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2. 향후 대책

1. ‘하늘이법’ 제정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고,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법’이 제정되면,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교사가 계속 교단에 서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 내에서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정신 건강 검진 강화
현재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정신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이나 의료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의 교직 수행 능력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최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사의 건강 상태를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휴직이나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원 능력 평가 제도 재도입
과거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나 교육 역량 부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

교육부는 교사들의 건강, 특히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교육부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여 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심층 상담과 전문 치료를 지원합니다.

 

2.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별 교원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상담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긴급 대응 회의 개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2. 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 학생 안전 대책 재점검: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안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gnews.co.kr

 

맺음말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직 내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며, 기존의 관리 시스템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고,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문제가 있는 교사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거 운영되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재도입하여, 교사들의 교육 역량과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문제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과 조치를 강화한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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