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감면과 달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사업소득자)와 종교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가구 유형별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예: 독신자, 미혼 근로자, 부모와 따로 사는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예: 한 명만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
✅ (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연소득) |
단독 가구 | 2,4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이하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포함), 종교소득이 포함됩니다.
-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3)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제외)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 참고사항
- 소득이 너무 낮거나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소득이 0원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최대 지급액이 높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 그리고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반기 신청(8월, 2월)이 있습니다.
✅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
✅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한정)
- 상반기 소득: 8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 2월 신청 → 6월 지급
📌 반기 신청을 하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PC: 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 지급 결과 확인
전화 신청 (ARS 1544-9944)
- ARS 번호(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5.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 여부 확인
✅ (1) 지급 일정
- 정기 지급: 9월 중
- 반기 지급: 12월, 6월
✅ (2) 지급 여부 확인 방법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지급 결정 조회]
- ARS (1544-9944) 문의
-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확인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대상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소득자 |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30만 원 | 80만 원(자녀 1 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되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신고, 소득 누락이 적발될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누락 주의: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안내 우편을 발송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불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정해진 방법대로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