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달과 택배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택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면 운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기대 효과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배달 서비스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매월 일정 한도 내에서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지원규모
2,037억원(67.9만명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및 조건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기본 요건을 갖춘 사업자여야 하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업종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사업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 수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또는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몰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택배를 이용하는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세금 체납 이력이 없고,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통합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자격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 심사가 진행된 후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의 배달비 또는 택배비 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형1(신속 지급)과 유형2(확인지급)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유형1(신속지급) : 2025.02.17~예산소진시
유형2(확인지급) : 2025.04월~예산소진시
- 신속 지급 대상: 공고문에 기재된 6개 배달, 배달대행 플랫폼사를 이용하는 배달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확인 지급 대상: 그 외의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지역 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semas.or.kr/
- 제출 서류:
- 신속 지급 대상: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플랫폼 이용 내역 확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대상: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이 결정됩니다.
📌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영 부담 완화: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배달·택배비 부담이 줄어들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해당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