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보험 개요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께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재가나 시설에서의 요양을 중심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가정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http://www.longtermcare.or.kr/
2.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합니다. 2025년부터는 요양등급 기준이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받는 지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가정에서의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이러한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비용은 국가의 국고지원금은 직접 시설로 지급되며 본인이 납부해야되는 본인부담금의 납부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국가의 부담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
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3. 장기 요양 기관의 종류
1)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통 낮 시간 동안 시설에 머물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받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기본간호, 식사, 목욕, 치매관리, 응급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인증받아 운영됩니다.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일상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됩니다:
- 가족 구성원이 일하는 동안 노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할 때
-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og. mohw.go.kr
▶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개인 위생 관리, 가사 도움 등을 포함하며, 노인이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문요양은 노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
- 이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의 차이점
- 이용 장소: 주야간보호는 센터에서 제공되고, 방문요양은 노인의 자택에서 이루어집니다.
- 이용 시간: 주야간보호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하루 중 일정 시간) 진행되며, 방문요양은 노인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 서비스 내용: 주야간보호는 다수의 노인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로, 사회적 활동과 그룹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방문요양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123.
2) 시설급여
▶ 요양원
장기요양기에 해당되는 요양시설은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에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1인은 2.1명당 1명을 돌보는 기준으로 인원 배치가 개선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평군 3.93%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도 이에 따라 비용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의 인상률은 1.89%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화를 통해, 2025년에는 노인들이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2025년에는 장기요양 보험료 율이 0.9182%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및 재정 환경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 인상률이 7.37%로 증가하면서, 요양시설 서비스의 제공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추가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 1등급의 노인이 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90,450원의 하루 비용이 청구되며, 이는 월 전체로 환산하면 약 271만 3,50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이 더욱 향상된 돌봄을 받을 수 향후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전망
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34.3%에 이르리라는 전망이 있습니다2.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7년까지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재가 서비스는 94.9만 명, 시설 서비스는 2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제도의 성장기'로서, 증가하는 요양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료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은 2065년까지 0.68%에서 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