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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및 사업 안내

by yejied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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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목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력하여 청년층의 고용 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취업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유형 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업종 기준으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향락업, 불법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숙박업, 음식업 등은 일부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 청년 근로자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추가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 또는 Ⅱ유형 중 청년 특례 대상자
  • 자영업 폐업 이후 재취업한 청년
  •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3. 지원 내용 및 금액

(1) 지원 유형 및 금액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

 

기업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속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지원금액지원 기간
6개월 근속 후 24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
9개월 근속 후 240만 원 3개월 동안 추가 지원
12개월 근속 후 240만 원 3개월 동안 추가 지원
총 지원 금액 720만 원 1년간 지원

(2) 추가 지원 (유형 II 대상자 한정)

특정 업종(빈일자리 업종)에서 근속한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지급하며 총 지원 가능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4. 신청 절차 및 진행 방법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1.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워크넷, 고용 24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2. 운영기관 심사 후 승인 완료 시 참여 가능 기업으로 등록됩니다.
  3. 청년 근로자 채용 및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절차

  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6개월 후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채용일 기준 7개월 차부터 가능)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주기: 6개월·9개월·12개월 단위
  4. 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며 필수 서류 제출로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유의사항 

(1)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청년을 채용한 후 일정 기간 내 해고 또는 자진 퇴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예: 허위 채용, 서류 조작 등)
  • 동일한 청년에 대해 타 정부 지원금(예: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과 중복 신청한 경우

(2)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지원금 환수 가능합니다.

 

6. 기대 효과 및 정책 방향

(1) 청년 고용 확대 및 정착 지원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야 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청년 고용 시 기업이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 구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3) 정책 지속성과 실효성 강화

지원 대상 확대방향으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의 검토가 필요하며 취업 후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멘토링,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도입 등 연계프로그램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7. 참고 및 추가 정보

신청 방법: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인 '고용24'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el.go.kr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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